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3호
개정이유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중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으로 위임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제94조제2항제1호 신설)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제외(제94조제4항제1호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대량의 기름을 배출했을 때 부과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 옮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 대상 변경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바다에 내보낸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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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4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담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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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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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 등을 배출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이를 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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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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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31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