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개정이유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요건인 교육 이후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이후, 이를 유지해야하는 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동 조항과 함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사항도 함께 개정.
- 가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안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
- 나용어 순화안 제25조의2, 제28조, 제70조
법령 용어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축약어인 ‘균분’을 ‘동일하게 나누어’로, 관용적 표현 인 ‘변경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순화하여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과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에게, 임명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부 법령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명 후에도 자격요건 유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해요(안 별표5). 소관 부처는 교육 유효기간(5년)이 끝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변경 전
교육 이후 유효기간(5년)이 지난 뒤에도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했어요.
변경 후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유지의무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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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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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바다 오염을 막는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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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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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