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89호
개정이유 —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해양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가방제분담금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54조
천재지변 등 방제분담금의 징수유예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동 분담금의 징수유예를 통해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국민권익위, ‘22) 관련 제도개선 권고과제
- 나형식승인 등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 신설안 제94조
성능시험, 형식승인, 검정 등 관련 절차의 처리기관 일원화를 위해 오염물질 방제를 위한 형식승인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 * 해양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자는 성능시험(해양경찰연구센터), 형식승인(해양경찰청), 검정(해양경찰연구센터)을 받아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제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징수를 미룰 수 있게 하고,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등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제분담금 징수유예 근거 신설
공단이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미룰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천재지변·중대한 재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 이에 준하거나 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때 방제분담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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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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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제분담금
해양 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방제 활동에 쓰이도록 납부의무자가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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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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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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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7
- 예고 종료2026-01-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