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6
- 공포
- 2010-08-25
- 시행
- 201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6호
개정이유 —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소형유조선에 대해 좌초시 선체손상 가능성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져 이중선저를 면제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저 면제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
2)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중에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좌초시 선체손상 가능성 및 오염피해 가능성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져 선박건조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적용을 면제하여 규제 개선
- 나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 개선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이중선저 높이가 “선폭/7.5m” 이상이 되도록 건조해야 함
2) 현행 규정(선폭/7.5m)으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를 계산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최소높이는 0.76m)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0.76m할 수 있게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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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저 면제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
2)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중에서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좌초시 선체손상 가능성 및 오염피해 가능성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져 선박건조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 적용을 면제하여 규제 개선
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 개선
1)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이중선저 높이가 “선폭/7.5m” 이상이 되도록 건조해야 함
2) 현행 규정(선폭/7.5m)으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를 계산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유조선의 이중선저 높이(최소높이는 0.76m)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0.76m할 수 있게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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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6
- 예고 종료2010-07-06
- 공포2010-08-25
- 시행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