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9-02-13
- 시행
- 2019-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543호
개정이유 —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현존 유조선이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함
- 가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를 선령에 따라 조정별표10 제5호 개정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선령(2020년 1월 1일 기준)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선령 40년 이상 50년 미만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로 각각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이중선저구조의 적용 시기를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형 유조선의 구조 강화 시기 조정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 시기를 선박의 나이(선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조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인도된 특정 유조선에 대해서는 이중선저탱크 깊이가 0.60미터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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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중량톤수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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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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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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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9-02-13
- 시행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