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7호
개정이유 — 선박소유자가 폐기물 배출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극지해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방법을 규정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적용 선박과 기재내용을 추가하고 황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에 도입하는 것임
- 가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극지해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선박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나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률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함(안 제13조의2 및 별표 5의2 신설) 선박소유자는 마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경우 배출률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의2 및 안 별표 20의3 개정) 매각 등을 위해 단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과 일시적으로 건현이 증가되는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적용을 제외하고, LNG 운반선, 크루즈 여객선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따라 건조되도록 하고 그 허용 값을 정함안 제30조의2
-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해야하는 선박을 정하고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추가 기재사항 등을 정함(안 제30조의4 및 별표 20의4 개정)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시추선 및 매각 등을 위해 단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등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를 면제하고,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은 연료 사용량 등을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에 기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4
- 마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춤안 제34조제2항 개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종전 1.0%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그에 상응토록 조정함((43.3→4.3(O2/CO2))
- 바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에 탑재하기 전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검사방법을 개선함(안 제46조 개정)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삭제하는 대신 예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형식승인대상 외 설비의 성능인증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60조의2~제60조의5
- 아
유성찌꺼기와 선저폐수의 혼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 배관 규정을 개선함(안 별표 8 제4호 개정) 유성찌꺼기 탱크와 선저폐수 계통 사이의 연결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표준선외배출구를 제외한 선외 배출구 설치를 금지함
- 자
총톤수 150톤 이상 국제항해 유조선에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증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4, 별지 제22, 24, 25호 서식 개정
- 차
운항 여건상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설비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도록 함안 별표 5,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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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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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3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