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6
- 공포
- 2021-12-23
- 시행
- 202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68호
개정이유 — 해상에 지속적으로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과 배출금지해역의 지정 및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의 정의 명확화 등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유해방오도료에 디우론을 추가하고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로 추가 지정안 제5조
국내 해조류에 축적된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에 포함함으로써 선체 방오도료로 사용을 금지함.
- 나선박 화물로서 운송되는 유해액체물질 목록 개정안 별표 1
국제산적화학물코드의 개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목록을 최신화함.
- 다지속적으로 해상에 부유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 마련안 별표 5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2(유해액체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지속성 부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배출시 예비세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라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적용대상 선박 명확화안 별표 7
기관구역 외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별도의 연료계통을 가진 경우, 선박 기관의 합계출력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기름연료의 사용이 없어 기름오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 마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쇄빙선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별표20의 2
해양오염방지협약(부속서6 :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에 따라, 쇄빙선의 정의를 기존의 기술적 정의 대신 ‘극지해역 운항선박에 관한 국제규정에서 정한 범주A 선박으로 단순화함.
- 바분뇨처리장치 정기검사 준비사항 간소화안 별표 29
기존 맨홀 개방 이외에 분뇨탱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검사창을 통해서도 분뇨탱크 내부점검을 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검사 준비사항으로서의 배출 순환펌프 분해절차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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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 방오도료에 디우론을 추가하고, 해상 배출 기준 및 관련 설비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 방오도료 관리 강화
해조류 등 수산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디우론'을 유해 방오도료로 추가 지정하여 선체 도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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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유해방오도료)
변경 전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트리부틸주석화합물 또는 그 중 하나를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포함한 도료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금지물질 또는 방오도료용 제한물질을 포함한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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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제2호의 디우론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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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오도료
선체나 선박의 바닥에 해조류, 따개비 등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르는 페인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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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내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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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5
- 예고 종료2021-03-26
- 공포2021-12-23
- 시행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