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17호
개정이유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신승인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시 신고절차안 제40조의3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를 마련
- 나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시설개선, 운영정지, 시설폐쇄명 명령, 청문 권한 위임(안 제94조제4항)안 제94조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권한,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 폐쇄명령 시 청문권한을 추가함
- 다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삭제안 제72조제2항
- 라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시 수리 권한 위임(안 제94조제5항)안 제94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수리 권한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시 신고절차(안 제40조의3)
-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절차를 마련
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시설개선, 운영정지, 시설폐쇄명 명령, 청문 권한 위임(안 제94조제4항)
-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권한,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 폐쇄명령 시 청문권한을 추가함
다.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중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삭제(안 제72조제2항)
라.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시 수리 권한 위임(안 제94조제5항)
-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 제출 수리 권한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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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4-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