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3호
개정이유 —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전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6, 별표8
- 나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제93조, 별표8, 별표10
- 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항목 신설안 제93조, 별표6, 별표8
- 라법 제160조제3항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로 과태료 항목 신설안 별표6
- 마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시 범칙금 항목 신설안 별표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회전교차로, 보행자 보호구역 등 다양한 도로 상황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양한 교통 상황별 벌칙 규정 신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통행 및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변경 전
현재는 별표 8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제1호·제2호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범칙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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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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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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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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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8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