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74호
개정이유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
- 나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정
-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및 진료비용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적합한 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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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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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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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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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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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220421 수의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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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1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