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7호
개정이유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며,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 나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 다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 라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별표 2
- ○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라.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별표 2)
○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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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8-24
- 시행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