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호
개정이유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가 개정 「수의사법」(법률 제19753호, 2023. 10. 24. 공포)에 마련됨에 따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 ○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나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봉사의 범위를 확대
- 다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안 제13조
- ○출장진료만 수행함에 따라 시설기준 일부를 면제받는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 라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동물 보건 위해의 예방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마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 ○
수의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수의사 진료 범위 확대, 불법 의약품 사용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 육성·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세우고, 이를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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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1~5호까지의 과잉진료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6.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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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의2(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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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동물에게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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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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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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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