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8
개정이유 —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5.12. 공포, 11.1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4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 절차 및 방법 설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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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4)
·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 절차 및 방법 설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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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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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6
- 예고 종료2026-09-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