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9호
개정이유 —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회장이 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 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 도록 하고,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소속 회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처 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나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구성*을 규정안 제20조의2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의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절차와 이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윤리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수의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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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 진료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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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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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의나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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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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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