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145호
개정이유 —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발명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임시 명세서의 보정과 관련된 서류제출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35호, 제41호, 제41호의2, 제43호, 제51호, 제51호의2, 제53호, 제57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 나임시 명세서 전문보정 전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의 반려안 제11조
임시 명세서가 전문보정되기 전에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는 반려 대상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반려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누락된 절차를 보완함
- 다전문심리위원 심판 참여결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65조의4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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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6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