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168호
개정이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시행)됨.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도중복장애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하향 조정에 대비한 교원 배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위탁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특수교육대상자의 사립 특수교육기관 위탁 시 매 학년도 시작 10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 개선안 제4조
- 나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신설안 제10조 관련 별표
- 다일반학교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 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 적용안 제15조
- 마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 기준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
- 바'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정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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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7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