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5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51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등 관련 규정안 제30조 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
1)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2)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 나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안 제31조 제3항 신설
1)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구체적 자격에 대해 규정함
- 다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30조제2항 개정
1)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장애의 종류·정도, 필요한 교육활동 지원 및 필요 기간 등으로 규정함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소속 학과의 장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함
- 라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3조의 신설
1) 교육부장관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고등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의 성격을 정함
2)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이 충족해야 할 기준, 지정 기간, 지정 취소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장애학생 지원 관련 인력의 자격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다양화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교직원·장애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특정 유형의 위원이 너무 많지 않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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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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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별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구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 자격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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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위원회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편의 제공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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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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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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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3-15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