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23호
개정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2016. 5. 29.) 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어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0. 10. 20.)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수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사항목 삭제안 제8조제1항제7호
- 나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3항 신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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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사항목 삭제(안 제8조제1항제7호)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제3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의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원격수업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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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5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