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7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0-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72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
교육과정 등 (1) 법 제20조 1항에 의한 교육과정을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분함. (2)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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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 등
(1) 법 제20조 1항에 의한 교육과정을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분함.
(2)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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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8
- 예고 종료2010-11-17
- 공포2010-12-20
- 시행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