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6
- 공포
- 2022-06-29
- 시행
- 202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83호
개정이유 —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7.20. 제정, 2022.7.21. 시행)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37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의2
- 나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수정함안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보조인력'이라는 용어를 '지원인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과정 관련 규정 삭제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교육과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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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교육과정)
변경 전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공통, 선택,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과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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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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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장애로 인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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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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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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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6
- 예고 종료2022-04-26
- 공포2022-06-29
- 시행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