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8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7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되고,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5조제4항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일 내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
- 나
장애관련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함안 [별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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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5조제4항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의 순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동일 내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
나. 장애관련 유사 법령간 용어 통일을 위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함(안 [별표]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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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8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