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32호
개정이유 — 현행 법률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내용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시행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신설제8조 제2항
- 나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방법 규정제8조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체계 조사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시 포함될 항목으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 학칙 규정 등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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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2.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현황 3.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 규정 현황 4. 대학의 심사청구 등 운영 현황 5.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수험 편의제공 등에 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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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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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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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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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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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2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