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82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상에 배치하는 진로 및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학교의 교사 채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7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교사자격을 ‘특수학교의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에서 ‘특수학교(중등)의 정교사ㆍ준교사, 실기교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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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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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3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2018-10-30
- 시행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