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9
- 공포
- 2013-10-04
- 시행
- 201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에 따라 국립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안전 및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제28조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13. 4. 5)으로 시행규칙에 국립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 및 장애학생 50명당 1명 이상 배치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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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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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8
- 예고 종료2013-08-19
- 공포2013-10-04
- 시행201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