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3
- 공포
- 2016-06-23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8호
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41호, 2016. 2. 3. 공포ㆍ시행)되어 ‘정신지체’를‘지적장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하위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동법 시행 규칙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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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정비
상위 법령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여 시행규칙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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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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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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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3
- 공포2016-06-23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