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8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나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다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라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세부사항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의 세부사항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및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입신고 사후확인 서류 제출 기간 연장
전입신고 시 매매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를 바로 내지 못했더라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3항
변경 전
전입신고 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함.
변경 후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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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본 개정안은 일부 조항(제15조제3항, 제17조의4, 제39조의2 등)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거나 특정 날짜에 시행되는 등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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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실제로 그곳에 사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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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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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9
- 예고 종료2022-06-08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