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6호
개정이유 —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라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 확대
기존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이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7항
변경 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외국인 등이 실제 체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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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서식 개정의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기존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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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확인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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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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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