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0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 다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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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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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20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