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6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 강화안 제9조제5항 개정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전입신고 시 주소의 끝 부분 괄호 안에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기록하고, 건축물의 이름 및 동·호수가 없는 경우 괄호 안에 층수를 기록하도록 개정
- 나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제49조의2 개정
_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다전입신고 시 前 세대주의 인적사항 작성 간소화안 별지 제15호의 2,3 서식 개정
전입신고 서식 상 前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을 생략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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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