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8호
개정이유 —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도록 규정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규정 신설
- 나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20조, 제24조의2, 제41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통보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설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다전입신고서 내 세대원 연락처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 제15호의2·3서식 개정
– 전입신고서 내 전입자 연락처 기재란 추가
–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닐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추가
– 전입신고서 내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설명을 추가
- 라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49조의2, 제60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시 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마사실조사 증표 개선 및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15조 개정 등
– 사실조사원 증명서 내 조사원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추가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 바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30조 개정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
- 사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의2 개정 등
–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서식 내 문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주소 변경 알림 서비스와 전입세대확인서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강화
전세사기 등 허위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며 가족 관계일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변경 전
본인이 신고를 할 때 세대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본인이 신고를 할 때 세대주나 관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세대주나 관리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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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부칙에 따라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6조의2 제1항 제2호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통보 서비스 관련 일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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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혈연관계로 직접 연결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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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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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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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