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81호
- 가귀화국민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안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1) 다문화가족 중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귀화 후 은행, 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여러 종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란을 신설하여 기재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민원불편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 나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 종류 확대안 제36조제2항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용 사진규정이 발급기관마다 상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용 제출사진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 도모
- 다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보존기간 조정안 제60조제4호
1) 매년 약 65만매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신규 접수하고,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본을 보관해야 하므로 매년 증가하는 신규자료의 보관 장소 확보가 어렵고, 사망자 신청서 색출·폐기 등에 별도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료 관리상 비효율 발생
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의 보존기간을 전산자료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보존기간은 5년, 집계표는 1년으로 규정
- 라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기관 지도·감독 대상범위 확대안 제51조제1항
1) 연간 10만건 이상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은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해 자료관리가 양호하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로 소량을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필요
2) 지도·감독의 대상을 연간 10만건 이상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에서 연간 1만건 이상 제공받는 자로 확대하여 전산자료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자료 보안관리
- 마법령상 「금융기관」용어 변경안 제58조제3항·제5항, 별표 제2호
1)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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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1
- 예고 종료2011-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