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8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본인과 세대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본인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서를 보완하는 한편, 「이해관계확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1)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만 그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불편 (2) 본인의 의직접적인 재산권과 관련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가 기대됨.
- 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1)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교부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 과다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발급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2)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않도록 신청선택제 도입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기대됨.
- 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이해관계확인서」보완 (1)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날인사항에 “자격(등록)번호”가 없어 읍면동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고, 상거래상 매입ㆍ매출관계로 정당한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해줘야 할 필요있음. (2) 확인자의 날인사항에 “자격(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확보하고, 정당한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과표 양성화로 경제생활 도모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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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9
- 예고 종료2008-09-08
- 공포2008-12-17
- 시행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