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1-12
- 시행
- 2023-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23호
개정이유 — 기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를 대체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새로이 규정하는 「주민등록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이 2023.1.12일부로 시행 예정인바,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내용, 신청서의 서식 및 증명자료 등을 규정하고 별표·별지를 개정 및 신설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 대상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변경하고,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 내용 규정
– 열람·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대장 서식 및 증명자료 규정 및 신설
– 열람·교부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을 명시
– 열람·교부 시 신청서·증명자료 확인 의무 신설 및 업무 처리 기간 연장 가능 조항 규정
– 열람·교부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면제 조항 신설
- 나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 다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서식 제정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이 마련되어 위임 규정에 따라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신설
- 라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16조, 제21조 개정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되는바, 과태료 조항(제21조) 삭제 및 근거 조문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추가 등 조문 및 서식 상 수정 필요사항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장소 확대와 전입세대확인서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입세대확인서 제도 도입 및 상세 규정
기존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를 대신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새롭게 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과 증명자료, 수수료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변경 전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변경 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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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관련 조항(제16조)과 일부 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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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입세대확인서
특정 건물이나 시설에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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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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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1-12
- 시행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