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1-19
- 시행
- 2022-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3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고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안 제13조의2 개정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함.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함.
3)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를 추가함.
- 나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증거서류 인정 범위 확대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서류 송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서류 인정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나 각종 결정서 등 인정되는 증거 서류의 종류를 늘리고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변경 전
현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시ㆍ군 또는 구를 관할하는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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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의2와 관련 서식(별지 제14호의3)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서식들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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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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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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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1-19
- 시행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