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7호
개정이유 —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하는 한편,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표시 여부를 교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개정 등
현세대주와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 나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등
– 전입신고서 내 추가된 통보서비스 신청서로도 통보서비스 신청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가능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다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 동시 표기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 기능 구현
- 라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의 선택적 기재 허용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 선택 기재 허용
- 마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등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 바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 개정 등
– 세대명부와 전·출입자 명부 열람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목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라는 문구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로 수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서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위 전입신고 예방 및 사기 근절
전세사기 등 허위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전입세대확인서에 도로명과 지번 주소를 모두 표시하며 말소자·거주불명자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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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변경 전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름
변경 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제1호의17서식에 따르고, 영 제15조제5항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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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서식이나 조항(제4조의2, 제6조의2제2항 등)은 공포 즉시 또는 1개월, 3개월 후에 각각 다르게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 관련 서식들은 개정 후에도 3개월 동안은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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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서류 제출을 줄이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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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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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