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8-31
- 시행
- 2022-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인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를 경감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마련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주민등록증이 회수·파기되거나 사용불능 처리된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 나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요건 완화안 제13조의2개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에 대해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에 임시조치결정서 추가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및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증거서류에 추가
- 다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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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4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8-31
- 시행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