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2-07 예고
- 입법예고
- 2023-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7호
개정이유 —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 신설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 나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호의16 서식 개정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근거 규정 및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다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
- 라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별지 제1호의17서식 신설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전입세대확인서와 통보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절차 개선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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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변경 전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15조2항에 따른 증표는 제1호의17서식에 따르고, 영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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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사후확인 조사원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가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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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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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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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5
- 예고 종료2023-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