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12-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7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영 제15조에 따른 이·통장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서류 정정·변경 방법 규정
- 나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 서식 신설
- 다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요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의 주소 기록을 강화하고,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수수료 면제 확인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가구주택·준주택 주소 정보 기록 강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돕기 위해, 다가구주택이나 준주택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시 단순히 층수만 적는 것이 아니라 동과 호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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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변경 전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① 영 제15조제2항에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의17서식에 따르고,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10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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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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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이 있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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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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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