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0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 다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늘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절차를 구체화하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입세대 확인서 관련 세부 규칙 마련
전입세대 확인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신청 방법, 위임 사항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대상자, 신청 방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여부, 관할 지역,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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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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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권조치
행정청이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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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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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