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38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 권한 위임 대상사업 조정안 제94조 및 안 별표 17의2 신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나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별표15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계류시설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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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6
- 예고 종료2022-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