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76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765호/`22.1.18.개정/`22.7.19.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ㅇ중요출토자료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 전문가 자격요건 규정(안 제14의4)
- ㅇ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그 밖에 연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5
- ㅇ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2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골이나 미라 같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표조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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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이때 "건설공사의 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지역"을 "조사지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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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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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땅을 파헤치기 전에 지표면 위에서 유물이나 유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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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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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문화재청공고제2022-185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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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9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