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10호
개정이유 —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로 그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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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로 그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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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8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