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7-24 예고
- 입법예고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1
개정이유 —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026.4.28. 공포, 2026.10.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허가제도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굴 등의 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방법 및 처리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 안 제28조의3 · 안 제28조의4
–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신고서 작성·제출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국가유산청장이 신고를 받은 때의 경위 확인과 보완 요구 및 수사 종결 시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 수사기관의 신고 처리 및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수사를 중단·종료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 나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안 제28조의5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배분 방법 규정(안 제28조의5 신설)
- 다발굴조사 허가제도 개선 및 안전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안 제9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23조 · 안 제32조
– 매장유산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발굴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3호 신설)
– 발굴조사의 변경이 없는 10일 이하의 조사 연장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포상금 지급 기준의 포상금 등급에 따른 국가유산의 평가액 기준 완화를 통한 실제 포상금 지급액의 상향으로 국가유산 보호 및 훼손 방지를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별표3 개정)
– 발굴허가 중 표본조사 허가 업무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매장유산 도굴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과 발굴조사 관련 기관·개발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신고 절차와 포상금 기준을 새로 정하고 발굴허가 제도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굴 등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마련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위법행위를 하는 자, 위법행위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에 증거를 붙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내야 해요. 신고자가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변호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은 이때 낸 자료를 봉인해 보관해요. 신고자 동의 없이는 열람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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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4항제3호(발굴 정지·중지 사유)
변경 전
안전사고와 관련한 정지·중지 사유가 없음(<신 설>)
변경 후
발굴현장 안전사고 발생 또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발굴 정지·중지 사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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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신고 제도를 담은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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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땅속이나 물속에 묻혀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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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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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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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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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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