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45호
개정이유 —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로 대상을 확대
- ㅇ재입법예고 사유안 제28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상에 대한 범위 확대조항에서 매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항목(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을 삭제(안 제28조제3항제3호 삭제) * 기존 입법예고 기간 : 2021.3.8. ~ 4.1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활용이 어려워진 주변 땅(잔여지)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입 대상 범위의 확대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게 된 경우, 보존조치된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남아있는 땅(잔여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제2항
변경 전
기존에 존재하던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령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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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며, 제28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보존조치 된 토지 및 그 잔여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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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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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