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57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법 제3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조항 신설안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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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신설(안 별표 6)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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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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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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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5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4-01-23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