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83호
개정이유 — ㅇ 민간 지표조사 비용을 전면 국비지원(현 정부 국정과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하며, 지자체 유존지역 협의의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민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함
- ㅇ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 지원안 제5조제5항
- ㅇ기존유형 이외 건설공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호
- ㅇ지자체 유존지역 협의 위임범위 확대안 제32조제1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든 민간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발굴경비 지원 대상과 지자체 협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지표조사 비용 전면 지원
기존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민간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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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5항
변경 전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단, 특정 대상은 제외)
변경 후
공공부문을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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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지표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조치명령이 내려진 건설공사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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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땅을 파지 않고 겉면이나 문헌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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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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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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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