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9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64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현행 법령의 모호한 문언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 동시에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임.
- 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 및 조치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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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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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를 추가함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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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의 및 조치명령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안 제32조제1항제1호가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ㅇ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를 추가함(안 제3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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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9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