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7
- 공포
- 2022-12-02
- 시행
- 202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71호
개정이유 — ㅇ 선원 수장제도 폐지 및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8286호, 2021. 6. 15 공포)됨에 따라, 선내 사망자 인도 방식 및 해외취업 신고 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기타 선원행정처리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선내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안 제11조 개정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수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수장요건 규정을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함
- 나해외취업 신고 규정안 제25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법 제44조의2 신설로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 다국제협약을 국내수용하여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2항제2호가목 개정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3회의 연료수요와 공급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 2회를 모의연료수급 훈련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 라의료관리자 합격여부 공개방식 변경안 제50조제4항 개정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명단 게시가 아닌 합격여부 결과 공개로 개정함
- 마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관리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 개정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 발급증명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 바정보통신망을 통한 선원 교육 이수증 발급안 제57조제4항 개정
선원 교육이수증 발급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 마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안 제58조의5제6항 신설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보관 편의성을 증진함
- 바기초안전교육 대상자 확대별표2 개정
국가 관리 선박 승선원도 기초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관공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
- 사여객선 선체손상훈련 및 밀폐구역 진입·구조훈련 추가별표4 개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국내 수용하여 여객선 선내 퇴선훈련 주기(10일) 도입, 인명사고 시 밀폐공간 구조훈련 주기 단축(6개월→2개월), 밀폐구역 진입 교육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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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설명자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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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7
- 예고 종료2022-06-27
- 공포2022-12-02
- 시행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