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1
- 공포
- 2023-07-14
- 시행
- 2023-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66호
개정이유 — 「선원법」 제116조 개정에 따라 선원 등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위원 자격규정 개선안 제45조의2 제5항
1) 여객선 항로의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규정 개정
- 나노동권 및 인권 교육의 내용·시기 및 절차안 제57조제1항 및 별표 5의5
1)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 매년 2시간(최초 3시간)의 노동권 및 인권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
- 다
서식 개정 등 그 밖에 사항(안 제56조 및 제15호 서식, 제15호의2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7호의4 서식,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 제24호 서식, 제25호 서식)
1) 제56조의 ‘연소선원’ 오탈자를 ‘소년선원’으로 수정
2)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신규발급신청서와 일원화
3) 선원수첩, 고속구조정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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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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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5
- 예고 종료2023-02-01
- 공포2023-07-14
- 시행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