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2022-09-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8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시험 시행부터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까지 과정 일원화로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 가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 근거 마련안 제26조
- 나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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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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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2022-09-27
- 시행2023-01-01